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3.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는 피고와 같이 C 고물상을 동업하기로 약정을 하고, 2017. 3. 중순경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합계 4,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반환받은 금원을 제한 3,600만 원이 고물상 부지의 임대보증금, 화물차량 구입비, 컨테이너 구입비, 계근대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가 동업 직후인 2017. 4. 24. 원고가 피고 몰래 고철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원고가 동업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가 출자한 3,6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불화로 조합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24.경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 그후로 피고가 단독으로 고물상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원고가 출자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3. 중순경까지 피고에게 수표로 1,300만 원과 현금으로 500만 원 등을 지급받고, 원고가 운영하던 D 고물상 매매대금으로 2,850만 원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75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그중 1,1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고, D 고물상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나머지 3,600만 원을 포함하여 C 고물상의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 원, 개근대로 1,200만 원 등으로 수천만 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D 고물상 매매대금 2,850만 원 중 피고의 몫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피고는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