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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나2298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3. 1. ① 원고는 피고가 경북 울릉군 C 및 D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E 토지의 통행에 필요한 피고 소유의 F 토지 중 인도 부분 폭 3m를 확보하여 주며(위 F 토지는 2009. 11. 26. F 대 145㎡ 및 위 인도 부분에 해당하는 G 대 98㎡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G 대 98㎡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2. 피고에게 300만 원을, 2009. 10. 7. 피고의 남편인 H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아내인 I와 피고는 2009. 12. 1. I 소유의 경북 울릉군 C 및 D 토지의 각 1/3 지분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9. 12. 4. 위 C 및 D 토지의 각 1/3 지분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6.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했던 1,3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3, 4, 5,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토지를 원고의 경북 울릉군 C 및 D 토지의 지분과 교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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