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경에서 같은 해 11. 경 사이에 춘천시 C, D, E, F, G, H에 걸쳐 약 323㎡ 면 적의 토지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국유재산인 춘천시 D 및 H 토지 각각 15㎡, 6㎡에서 위와 같이 토지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사용하였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공유재산인 춘천시 E 토지 30㎡에서 위와 같이 토지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고발 서, 각 부동산종합 증명서, 위법 현황도, 위치도, 행위 사진, 수사보고( 불법 개발행위 현장조사 결과),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