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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단866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공유재산인 광주시 B의 토지 474㎡ 의 사용 ㆍ 수익 허가를 받아 C 이라는 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던 중, 2013. 12. 31. 경 위 토지의 사용 ㆍ 수익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위 공유재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및 위반 현황, 명령 통보, 토지 등기부 등본 등, 행정재산 목록

1. 수사보고( 고발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상회복한 점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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