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72』 피고인은 B 대표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4.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서울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서울 강서구 C 부지 (482 ㎡ )에 컨테이너 2대, 발전기용품 등 1대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하였다.
『2017 고 정 1040』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서울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서울 강서구 C 부지 (369 ㎡ )에 컨테이너 2대( 급식 실, 주방)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단속공무원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공유재산( 시유지) 무단점유 진행 현황 『2017 고 정 10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컨테이너 2동 추가 설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