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 소유 C 2010년식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0:30경 충남 서산시 D 백화점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약국방면에서 F 식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G시장 진입 도로이고, 도로 양 옆으로 좌판 및 파라솔 등이 설치된 데다, 불특정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 편, 보행자들의 통행에 예의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 서 도로 우측 편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의 좌측 손목 및 허리부위를 오피러스 우측 사이드 미러를 포함한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 요추,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현장사진, CCTV C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