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선정자 D에게 119,788,411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에게 각 4,0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대구 북구 F 소재 G시장 내에서 노점상(이하 ‘이 사건 노점상’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이 사건 노점상에는 파라솔(타이어가 제거된 자동차 휠의 가운데 부분에 쇠로 된 봉을 꽂은 다음 윗부분에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4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고 B는 2011. 5. 28. 17:00경 이 사건 노점상의 파라솔 중 2개를 그 고정 장치인 노끈과 밧줄을 풀고 옮기게 되었다.
피고 B가 위 파라솔 2개 중 한 개(이하 ‘이 사건 파라솔’이라 한다)는 노끈과 밧줄로 고정하지 않은 채 놓아두고 다른 한 개를 잡고 있던 중, 바람이 불어 이 사건 파라솔이 넘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파라솔은 마침 그 곳을 지나던 선정자 D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선정자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 D은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안 내직근손상, 좌안 외직근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선정자 E은 선정자 D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