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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28. 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모텔 앞 도로를 D대학교 북문 방향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G시장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8쪽), 혈중알코올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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