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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초순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대구 동구 동 촌로 46길 2에 있는 방촌시장 입구 인도에 채소판매용 좌판( 가로 4미터 x 세로 1 미터) 1개와 파라솔 2개를 설치하고 노점상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공무원 진술서

1. 도로법 위반자 고발

1. 계고서 수령증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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