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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0:45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농협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현대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롯데리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의 중앙 부근에 피해자 C(여, 46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위 승용차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피해내용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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