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24 2016가단64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임야 77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10. 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 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산시 E 도로 580㎡ 중 157㎡, F 대 1,355㎡(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91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과 위 F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위 두 매매계약을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었다.

피고와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도인은 사용승인에 필요한 공사 중 가구, 싱크대, 조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매수인의 비용으로 2014. 12. 31.까지 완료하고, 건축허가명의변경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7일 이내에 마치기로 하며, D과 G는 연대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들에는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피고는 D과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법무사 H의 계좌로 입금하여 가압류, 압류 등기가 말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D의 채권자인 I은 2014. 10. 7. 서산시 E 도로 580㎡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10. 8. D의 사내이사 G의 처인 원고와 서산시 C 임야 77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