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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8 2017가단502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C 전 621㎡에 관하여 1985.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1985. 6. 5. 피고와 피고 망부인 D 명의로 등기된 분할 전 충남 서산군 E 전 300평, F 전 535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262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2. 2. 위 충남 서산군 E 전 300평에서 분할된 서산시 C 내지 G 토지에 관하여 1978. 11.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중 서산시 H, G 토지를 I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매매계약 이후 점유하고 있던 서산시 C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가 I에게 매도한 서산시 H 토지에 관하여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으로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 전 충남 서산군 E 전 300평, F 전 535평을 매도하지 않았고, 매매대금도 지급받지 않았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문서에 날인된 무인이 피고의 무인임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5. 6. 5. 분할 전 충남 서산군 E 전 300평, F 전 535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262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262만 원을 지급한 사실, 분할 전 충남 서산군 E 전 300평은 2011. 5. 25.부터 2016. 10. 18. 사이에 서산시 C 전 621㎡, K 대 143㎡, H 전 86㎡, G 대 141㎡로 분할된 사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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