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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2251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250,68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5.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232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위이던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2. 10.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4억 7,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의 지급은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체하였으며, 매매잔금은 2012. 11. 12. 지급하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과 소외 D의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1억 3,000만 원)을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다. 피고는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 주지 못하였고, 2013. 2. 28.경 2013. 2. 28. 추가로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3. 4. 잔금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되(원고는 같은 날 1,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피고 측에게 지급하였다) 위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은 말소되었으나, D 명의의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고, D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후 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계속 점유해오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원고가 매매잔대금과 월 임료 등을 지급하고, 피고는 가압류등기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원고는 2014. 9. 18. 이 법원 2014년금제2088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억 1,500만 원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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