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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1783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29,017,752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4. 우리은행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엘케이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로부터 양도받았고, 2016. 7. 27.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27,119,483원(원금 15,650,971원, 지연배상금율 연 19%)이다.

나. B는 ㈜부영주택(이하 ‘부영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212만 원, 임대료 월 236,2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였다.

피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B 명의로 분양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4. 12. 2. B가 부영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아이소비자금융대부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 합계 16,304,6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4. 12. 12. 부영주택에 분양전환 잔금 50,354,000원을 지급하고(다만, 위 잔금은 B 명의로 부영주택에 송금되었다) B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 2. B 앞으로 2014.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2014.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340만 원, 채무자를 부영주택으로 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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