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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504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가 2010. 8. 19. 피고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창원지방법원 F...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 및 G의 관계 피고 C와 피고 D는 자매지간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G는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현황 등 1) G는 2010. 1. 20.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안동시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물물교환 형식으로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0. 4. 29. G와 사이에 김해시 I 답 1,152㎡, J 답 168㎡, K 답 50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및 위 I, J 양 지상 L 건물 전부(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명의로 G의 명의만이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37억 원 계약금 : 3억 5,000만 원(계약시에 지급) 중도금 : 21억 원(2010. 5. 15. 지급) 3억 5,000만 원(2010. 6. 15. 지급) 3억 5,000만 원(2010. 7. 15. 지급) 잔 금 : 5억 5,000만 원(2010. 11. 15. 지급) 특약사항 ③ 1차 중도금 21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갈음하되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④ 명도 후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매수인은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G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M은 2010. 5. 24. 그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G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잔금에 대해서는 G와 원고 사이의 매매대금 중 일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며, 그 세부방안은 제2항 내지 제8항에 따른다.

2. 본 건 합의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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