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1.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3. 13: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이르러, 출입문에 묶여 있는 끈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5. 02: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아래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3. 01:00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반찬통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4. 14:00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7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8. 06:00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학원’에 이르러,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1,4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3:00경 안양시 안양 1번가 안양천 부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Q이 철근 위에 점퍼를 걸어 놓고 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