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3. 12. 14:55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변 노상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23:12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4. 15. 검사는 ‘2018. 4. 15.’로 기소하였으나, 2018. 12. 10.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날짜를 정정하는 취지의 공소장정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를 허가하였다.
저녁경 위 F 주변 노상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9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마 약 9그램을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5. 6. 2. 00:39경 H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H에게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대마 약 2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H에게 대마 약 47그램을 532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판시 제2항의 H에게 판매한 대마는 전부 판시 제1항의 B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사는 매수 수량이 판매 수량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 이유에 관해 대마 매수한 시기와 판매한 시기에 간격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 이전에 있었던 대마 매수 시기, 장소, 수량에 관해서는 진술이 불분명하여 특정하기 어려웠으며, 공범 B의 진술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