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18. 4. 2.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정발산역 부근 카페에서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부터 D을 소개받은 다음, D에게 연락하여 대마 2그램을 32만원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3. 새벽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각각 16만원씩 부담하여 마련한 대금 32만원을 D에게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2그램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들은 2018. 4. 중순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G 리조트 근처 거리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마련한 한화 약 4만원 상당의 태국 돈(바트)을 불상의 태국남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 5정을 매수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18. 4. 중순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G 리조트 8층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각각 엑스터시 2정 반씩 생수와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C 작성의 진술서
1. 마약감정서
1. A과 C의 대화 출력물, 2018. 4. 3. 전후 D이 A 등과 나눈 대화 출력물, 출입국내역(A), 출입국내역(B),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