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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19 2019고단10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경부터 2019. 3. 4.경까지 포항시 북구 B, 1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뉴 알라딘의 램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게임설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1988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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