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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9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등 약 100대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 15:3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성명불상자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위 게임장 내부 별실에서 당첨점수 110,000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9,000원을 환전해주는 등 2019. 5. 1.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게임 도중에 획득한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에게 해당 게임기의 포인트를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압수조서

1. 내사보고(게임물 관련), 내사보고(게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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