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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02 2019고단13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6.부터 2019. 2. 21.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D(2019. 9. 5. 기소유예 처분), E(2019. 9. 5. 기소유예 처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사자왕 게임기 30대, 호박 게임기 20대, 수호지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포인트로 적립한 후 그 포인트에서 10%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정보보회, 천안지원2015고단1673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사행성이 있는 게임장 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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