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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8고단24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6.경부터 2018. 6. 12.경까지 및 2018. 6. 22.경까지 부산 북구 B에서 ‘야팡팡’ 게임기 30대, ‘제왕전’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영업부장과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고용하여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GOLD) 1점을 5,000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일일평균 1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익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C 게임랜드 환전 동영상 및 CD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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