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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586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이라는 상호로 스타킹을 제조하여 국내ㆍ외 판매하고, 중국에서 가격이 저렴한 스타킹 등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동종업체와의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여 수입 원가를 줄이기로 마음먹고, 2010. 3. 9.경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C호와 같이 중국 D 등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스타킹 33,000점의 실제가격이 미화 2,805달러임에도 미화 1,650달러로 낮게 신고하고, 중국 내 운임 한화 662,840원 또한 누락하는 방법으로 차액미화 1,726달러(한화 2,003,483원)에 해당하는 관세 260,45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2. 3. 2.경까지 별지 ‘관세법위반 내역 저가신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중국산 스타킹 등 738,745점의 수입가격을 신고하면서 차액미화 255,011달러(한화 294,336,130원)을 신고누락하고 해당관세 36,973,680원을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관세포탈행위에 따른 저가신고 차액대금을 송금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0. 1.경 부산은행 감만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E 명의 계좌로 미화 15,000달러(한화 18,222,000원)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8.경까지 별지 ‘외국환거래법위반 내역 불법송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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