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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9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8. 15:40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405동 1804호 피해자 C( 여, 40세) 의 집에 이르러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초인종과 현관문 디지털도 어록을 수회 두드리고 걷어 차 초인종을 망가뜨리고, 도어록 손잡이를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디지털도 어록을 손괴한 후 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에 관한 건)

1. 112 신고사건 통지서

1. 피해상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망가뜨려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은 상당한 공포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주거 침입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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