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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230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2017. 8. 23.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부산 금정구 I 2 층 J 당구장 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7 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 회당 1,000원에서 4,000원까지 총 10여 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 5 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 B 는 장소와 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 C는 담배 심부름을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망을 보는 등 그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제 30조

1. 방조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A은 이 사건 행위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도박 행위자 상호 간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단속에 대비하여 당구장 문을 잠그고 있었고, 피고인 C가 망을 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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