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346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8. 6. 12. 02:40 경부터 같은 날 03:40 경 사이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당구장’ 내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7 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가 숫자 3장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