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24
도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2016. 5. 28. 23:00 ~ 2016. 5. 29. 00:00 경까지 서울 마포구 H, ‘I 부동산 ’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7 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면 남은 사람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1 회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수회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등 5명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 장소인 ‘I 부동산’ 과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D,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에서 언급한 사정을 각 참작)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벌금 300,000 원 피고인 F : 벌금 200,000원 ( 각 환형 유치금액은 각 1일 100,000원)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E, A은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