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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2144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22:00 경부터 그날 22:30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2 층에 있는 ‘C 당구장’ 내실에서, D, E, F, G, H 등이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패자는 순위대로 1,000원에서 4,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35만 원으로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카드, 원형 칩을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영세한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금의 액수 등 도박 규모가 작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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