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3: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후포파출소 방향에서 한마음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고가 설치된 편도 2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7세)을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흉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9. 5. 17. 16:00경 위 상해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