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덕천IC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경고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인근에 주거와 상가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교차로의 교통상황 및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병원 외상센터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0. 5. 13. 00:54경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