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9 2019고정25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2017. 8. 23. 위 주택 D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6만 원에, 피해자 E은 2017. 10. 28. 위 주택 F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각 임차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 소속 외국인근로자용 숙소로 사용하던 사람들이며,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이 위 외국인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라고 생각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 E이 2018. 3. 5. 15:20경 위 외국인근로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거주하게 하고 D호와 F호의 각 출입문과 벽 사이에 ‘계약자 허락 없이 봉인해제불허’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부착한 후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점유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5. 13:00경 위 주택 F호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 E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00경 위 주택 D호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 C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에 기존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떼어내 손괴한 후 이를 교체하여 피해자 E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에 기존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떼어내 손괴한 후 이를 교체하여 피해자 C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