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임대주택단지인 C 아파트 관리동에서 주민공동시설인 임차인대표회의실을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관리동 내 임차인대표회의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 및 임차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맡기지도 않음으로써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관리동 내 임차인대표회의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맡기지도 않음으로써 피해자 및 임차인들로 하여금 주민공동시설인 위 임차인대표회의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차인대표회의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차인대표회의실 잠금장치 사진
1. 임대주택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관리업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前) 관리소장으로부터 회의실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 이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