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2학기부터 서울대학교 기성회(이하 ‘기성회’라고 한다)에 기성회비 합계 54,36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위 각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다.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인 기성회로부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를 승계하였는데, 회계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는 기성회의 회계를 구성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따라서 기성회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각 기성회비와 이에 대하여 각 수납한 날부터의 법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기성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본다.
피고는 2010. 12. 27. 제정되고 2011. 12. 28.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위 법률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은 피고가 “종전의 서울대학교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에 피고가 기성회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는 규정은 없고, 달리 피고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는 기성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거나 개별적으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위 법률 부칙 제11조는 피고의 법인회계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국고지원금을 관리하던 회계와 기성회의 회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회계는'거래 사상 事象 을 기록분류요약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