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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3 2015고정1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3. 27. 15:16경 경남 합천군 서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야로면 야로타이어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를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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