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E 이하 같은 동의 주소를 표시할 때에는 동명과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대 2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무허가건물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F, G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과 지붕외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기둥 내지 벽체를 통해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분되며, 그 중 좌측 첫 번째 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에는 H 대 1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연접하여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부분에 해당하며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제2토지를 통해 도로로 출입이 가능하다.
나. 원고는 1984년 I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지분 2분의 1을 매수하고, 1984. 12. 4. 위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1993. 6. 19.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중 지분 18분의 9에 관한 환지처분을 받아, 1999. 7. 30. 위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토지 취득일 및 소유자[등기원인] 이 사건 제1토지 1978. 12. 22. J [1976. 12. 8. 매매] 1980. 11. 4. I(지분 1/2) [1980. 11. 3. 매매] 1984. 12. 4. 원고(지분 1/2) [1984. 12. 3. 매매] 2019. 7. 23. B(지분 1/4) [2019. 6. 19. 매매] 2019. 7. 23. C(지분 1/4) [2019. 6. 19. 매매] 2010. 4. 22. K(지분 1/6) [2001. 6. 1. 상속] 2012. 4. 19. L(지분 1/6) [2012. 3. 30. 공매] 2010. 4. 22. M(지분 1/6) [2001. 6. 1. 상속] 2010. 4. 22. N(지분 1/6) [2001. 6. 1. 상속] 2018. 6. 4. O(지분 1/6) [2015. 11. 25. 상속] 2018. 10. 29. P(지분 1/6) [2018. 9. 17. 매매] 이 사건 제2토지 199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