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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08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는 2016. 7. 14.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4.8㎡(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다만 원고는 당초 보증금을 200만 원으로 약정하면서 그 중 100만 원은 2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차임 월 25만 원(매월 25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6. 7. 20.부터 2018. 7.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8.분(2016. 8. 24. 25만 원) 및 2016. 9.분(2016. 9. 24. 수리비 2만 원을 공제한 23만 원) 월 임료와 2016. 10.분 월 임료 중 135,000원만 2016. 10. 29. 지급한 후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5. 23. 피고 B에게, 2017. 9. 8. 피고 C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한편 건물의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의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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