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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24 2018가단77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66.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4. 10.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1.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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