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65-8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수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