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4』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6. 경 천안시 L 1동 원룸에서 가출한 아동인 M( 여, 11세) 이 갈 곳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M에게 “ 여기에서 지내려면 조건만 남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한다.
”, “ 하기 싫으면 너희 집에 가라. 엄마한테 알려 주겠다.
”라고 말하고, 휴대폰 어 플 ‘N ’에 접속하여 ‘163, 53, 입 얼 질 후 노 콘 안됨, 페 이 15, 한 시간’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성명 불상의 남성과 조건만 남을 하기로 하여 이에 응한 남성들과 약속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B은 M을 약속장소로 데려 다 주는 등 M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하여 그때부터 7 일간 하루에 3회 가량 약 20회에 걸쳐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회당 15만 원을 받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보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전액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9. 경부터 10.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O 학교 앞에서 위 M( 여, 13세) 과 M의 친구인 P( 여, 13세) 을 만 나 이들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M으로 하여금 ‘ 도망치면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하여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 일단 잘 곳이 없으니까 모텔 방에 가서 언니 이름으로 방을 잡자, 15만 원만 벌어 와. ”라고 말한 후 휴대폰 어 플 ‘N ’에 접속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성명 불상의 남성과 조건만 남을 하기로 하여 이에 응한 남성과 천안시 Q 소재 R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