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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59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2017. 11. 26. 17:50경 북상주 IC에서 점촌 IC 방면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정지하자, 그 뒤를 따르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정지하였고, 그 뒤를 따르던 원고 차량이 정지하다가 멈추지 못하여 피해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일부로 26,83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의 정지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피해 차량이 더 천천히 정지하였을 것이므로, 그 뒤를 따르던 원고 차량도 함께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었을 텐데, 피고 차량의 정지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도 갑자기 정지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정지등 고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40%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금으로 10,733,600원(= 26,834,000원 × 0.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정지할 당시 후방 정지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차량의 뒤를 따르던 피해 차량은 피고 차량이 정지한 뒤에 정상적으로 정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의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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