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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1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06:00 경 김해시 B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아파트 경비 반장인 피해자 C(70 세) 의 보고로 인하여 피고인과 경비 용역업체 사이의 근로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도 똑같은 놈이다, 니도 한번 죽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경비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3. 06:5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지구대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 동행되어 온 후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귀가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 받자 F에게 ”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F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 진단서 등 첨부, CCTV 영상이 담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112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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