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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4 2015고단19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964』 피고인은 2015. 12. 20. 20:10 경 평택시 C 앞길에서 " 남자 한명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내가 여기서 밤새 기다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 바퀴 밑에 발을 둔 채로 “ 갈 테면 가 봐라, 나를 깔고 가라” 고 말하면서 협박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2』 피고인은 2015. 12. 18. 00:3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응급 구호 실 내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인과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노숙인들과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거지새끼들이 여기 왜 있나 ,

눈깔을 파 버리겠다,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노숙인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 구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5 고단 19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2016 고단 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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