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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노7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1 면 제 14 행의 ‘2008. 11. 4.’ 은 ‘2008. 11. 14.’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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