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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8노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1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 정동 장애 의증으로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 정동 장애 의증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공연 음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종류,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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