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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08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8 고합 408』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3. 15:30 경 서울 노원구 초안 산로 1 길 월계 주공 1 단지 아파트 106 동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9 세) 의 뒷덜미를 꼬집듯이 붙잡아 겁을 주어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에 강제로 태워 그곳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이화 사거리 주변까지 이동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약 3시간 정도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시내 일원을 배회하다가 다시 택시에 태워 같은 날 19:52 경 피해자를 주거지 앞에 내려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

『2018 고합 409』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4. 21: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 숍 대치 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F(38 세 )에게 “ 나랑 살자, 이놈아 ”라고 말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위 커피숍에서 나오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치료 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조증 형 조현 정동 장애 환자로서,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는바, 향후 조현 병 치료를 위한 부정기간 동안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나 가족 등 보호자의 책임 있는 보호와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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