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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구단5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작업 과정에서 허리 부분에 통증을 많이 느끼던 중 2012. 2. 21.경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부 염좌‘가 발병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아 2012. 8. 9.까지 요양하였고, 요양 종결 후 2012. 11. 19.부터 2013. 4. 30.까지 재요양(이하 ‘1차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3. 5. 6.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추부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므로 인공디스크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이하 ‘2차 재요양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7. 원고에게 특별한 악화 소견이 없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 승인이 지연되어 원고는 장시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요추에 부담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1차 재요양 종결 1주일 전부터 요추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진통제 처방을 받았고, 1차 재요양 종결 직후인 2013. 5. 15.경 내원한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3. 8. 16.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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