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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1 2013구단698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3. 2.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창원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5. 1.경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로 인하여 최초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아 2005. 8. 4.까지 요양하였고 종결 후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3. 19. 피고에게 최초 상병이 악화하여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이하 ’재요양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다시 발병하였으므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2. 원고에게 특별한 악화 소견이 없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추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로 인하여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신청 상병이 다시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소견 원고 주치의(우리들병원) 원고는 후경부 통증 및 양상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제반 검사에서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2013. 6. 3. 경추부 전방접근 수핵제거술 및 추체간 기구고정술을 시행받았음 경추부의 수핵탈출증의 경우는 기왕의 퇴행성 변성과 추간공 협착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간판이 파열되어 탈출되어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 재해에 의한 탈출이 병발되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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