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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7 2013구단10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뉴아라고속관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1. 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 부위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 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위 상병들에 대하여 2012. 4. 22.까지 요양을 받았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0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경추 제3-4번간 척수연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3. 8. 6.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현재 느끼고 있는 상하지 동통, 감각 이상,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은 요양 종결 이후에도 악화되고 있음이 B병원의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심한 경우 척수 손상의 합병증으로 척수공동증이 발생될 수 있는 상태로서 물리요법과 함께 대증적인 치료가 지속되어야 하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은 법령상 재요양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소견 원고 주치의(C병원)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외상성 척수연화증 소견을 보여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D의료원 경부 견갑통, 하지통, 보행장애로 약물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하며 관찰이 필요함 B병원 원고는 2011. 6.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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