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31. 공군에 입대하여 취사병으로 근무하였는데, 1999. 12.경 잔반을 옮기다 빙판에서 넘어져 허리부분에 부상을 입고 대구국군통합병원에서 7개월간 치료 및 L5-S1 디스크 수술 후 2000. 9. 2.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월 경 MRI 촬영 결과 L5-S1 디스크가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간판탈출증 L4-5번과 L5-S1번에 대하여 2007. 8.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2008년 보훈심사회의에서 ‘추간판탈출증 L5-S1’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되었으나, 두 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이 판정되었다.
다. 원고가 2013. 11. 27. 재신청하자, 피고는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부분적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후 상태)’(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인 것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심의 결과 통지(일부인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허리와 관련된 병력이 없었고, 군복무 시 취사 작업 중 허리에 부상을 입어 의병전역 하였으며, 이 사건 제1, 2상이 모두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이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고, 적어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