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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340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0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6. 03:15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의 철문을 통과하여 그 안쪽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까지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위 C(여, 21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놓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03] 피고인은 2019. 10. 25. 02:4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안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E(여, 21세)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첨부), CCTV 영상 CD 각 1매 [2020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확인 등),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 시간대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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